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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