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7.1.)에 따라, 22.7.1.이전부터 학교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현재 휴직 및 파견 중에 있는 교직원께서는 2023.6.30.까지 잠복결핵검사(채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1. 검사항목: 잠복결핵검사(재직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하는 채혈검사로, 흉부 엑스선 검사와는 다른 검사입니다.) 2. 검사방법: 잠복결핵검사가 가능한 근처 병원에서 개별 검사(병원에 검사 가능여부 및 시간 문의 후 방문 요망) 3. 기간: 2023.6.30.까지 3. 기타 안내사항: - 6.30.까지 검사 실시 후 영수증을 학교 팩스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교 예산으로 검사비용 지원됨) - 제출 서류: 영수증 ※ 영수증에 '잠복결핵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등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FAX: 055-541-6913 - 담당교사(김미주): 010-2872-2057
붙임 1. 결핵예방법에 따른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추진 관련 안내 2.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및 휴직, 파견 등 사유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관련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