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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관계자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교육위원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공청회 개요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시안(안)]
가) 일정: 2025. 12. 12.(금) 13:00 ~ 17:00 나) 방법: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국가교육위원회 채널) *공청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유튜브 게시판 안내 예정
2. 의견 제출 방법 가) 온라인 생중계 시청 중 실시간 채팅창 의견 등록 나)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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