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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18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에 부합하는 경우 붙임파일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919()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보건 담당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녹내장(의증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학생

  나.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다. 지원항목:

 (1)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2)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라. 지원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간이 영수증 안됨)


2.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1회차>

 - 1: (학부모 도교육청) 2025. 4. 25.()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2.()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2회차>

 -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9.()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1회차 미제출자에 한함 


  나. 신청방법: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매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를 미수신시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신청절차

학부모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제출서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1. 지원 신청서[붙임1]

2. 진단서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 미지원)

3. 진료비 영수증 (사전검사비 포함)

4.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5.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8. 그 외 제출서류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붙임2]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4.25.()까지 제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9.12.()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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