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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 독감에 대한 인정결 및 질병결 관련 내용이 가첨되었음을 알립니다.
(붉은 색 내용이 가첨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024. 학업성적관리규정 (9.9.개정)] 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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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1.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등으로 인한 결시 - 코로나, 독감 의심으로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양성판정 확인서 제출 시 당일 인정 처리한다. ① 의사 소견 일자 없이도 코로나 확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제출 시 당일 포함 최대 5일까지 인정 처리한다. ② 5일 이후에도 의사가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등교 중지 연장이 가능하다.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2.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코로나, 독감 의심으로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시 당일 병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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