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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안내 ◆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기존 인정점 부여 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인정점 환산식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06.24.)
변경 전 : 제17조 (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지필평가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의 성적, 평균점, 석차 등을 고려한 성적 및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단,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나머지 학생이 치른 동일 교과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함.)
변경 후 : 제17조(지필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지필평가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 “평균점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목 응시생의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인정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나머지 학생이 치른 동일 교과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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