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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1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향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안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20&lsiSeq=220733#0000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공교육정상화법 제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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