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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추가 상정으로 인한 변경 공고 입니다.
【공고 제2023 ? 23 호】 제169회 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 변경 공고 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69회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을 변경 공고합니다. 1. 일 시: 2023. 4. 13.(목) 10:30 ~ 2. 장 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교장실) 3. 안 건 가. 제14기 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2023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 다.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사업 계획(안) 라.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마. 2023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계획(안) 바. 2023학년도 1학기 부교재 선정 심의(안) 사. 2023학년도 1학년 진로진학 체험학습 계획(안) 아. 2023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실시 계획(안) 자. 2023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안) 차. 2023학년도 창원시 진해의사회 장학금 지급 심의(안) 카. 2023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안) 타. 2023학년도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심의(안) 파. 2023학년도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심의(안) 하. 2023학년도 급식소위원회 구성(안) 갸. 2022학년도 진해여자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냐. 2022학년도 진해여자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결산(안) 댜. 2023학년도 진해여자고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랴. [추가]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4. 참관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 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50조(방청인의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방청 가능 2023년 4월 12일 진해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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