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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3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합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아래의 경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다.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 실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라. 학생 본인이 확진된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일자 등록 필수★


* 신입생 및 재학생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참여 방법:

23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2월 23일 이후 최초 이용 시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 “다른계정 로그인” 터치 →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예)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0120”


2. 등교시 발열검사 및 손소독 의무 폐지:

발열 의심 학생은 보건실을 방문하여 발열검사 실시, 손소독은 각 교실마다 비치된 손소독제를 적극 사용 권고


3.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 착용(마스크 착용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방에 마스크 휴대 요망)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가족 등 확진자 밀접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60세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렵고 밀접한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통학 버스 포함)


4. 학교 일상 방역: 교실 일상 소독과 환기 지속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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