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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49일 이하, 반드시 주단위로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 | 운영기관 | 활동내용 | 심리검사 | 창원Wee센터 |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 학업중단 상담 | 본교 | 학업중단숙려 상담 | 지역사회연계 상담 | 창원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업중단숙려 상담 | 숙려제 추수 지원 |
|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전문상담교사 박나현(☎055-541-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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