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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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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1, 7항 내지 제9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반드시 주단위로 운영)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창원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학업중단 상담

본교

학업중단숙려 상담

지역사회연계 상담

창원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숙려 상담

숙려제 추수 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전문상담교사 박나현(055-541-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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