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진입니다.
제가 건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9월 3일 금요일 아침, 추위를 느낀 저는 겉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 죽겠다는 심정으로 겉옷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문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저는 학생증을 메고 있었고 리본도 잘 멨었고 치마 안에 체육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화복 위에 겉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딱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약 20도 정도 되었는데 그 기온에 겉옷 없이 반팔만 입으라니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겉옷을 입으면 안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않으시면 등교 시에 화복 위에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댓글달기
0/ 500 byt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